
정부가 스위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승강기업체 쉰들러와 3200억원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가 스위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승강기업체 쉰들러와 3200억원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무부는 "지난 3월14일 대한민국 정부가 전부 승소한 ‘쉰들러 ISDS’ 사건을 놓고 쉰들러 측이 법정 제기기간 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종 약 3250억 원 상당의 배상청구 전부 기각 및 약 96억 원의 소송비용 전액 환수로 이어진 정부의 전부 승소 결과가 그대로 확정됐다.
쉰들러는 2013~2015년 현대엘레베이터의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권한을 소홀히 해 2대 주주로서 손해를 봤다며 5000억원 규모 ISDS를 제기했다. 소송과정에서 청구액은 3200억원으로 줄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는 지난 3월16일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정부의 소송 비용 96억 원도 쉰들러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제투자분쟁에 전문적·체계적으로 대응해 국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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