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장조사 효력 멈춰달라" 쿠팡 집행정지 기각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6.09.23 19:03 / 수정: 2026.09.23 19:03
법원 “효력 정지의 공공복리 영향 더 커”
공정위, 조사 재개·최대 2억원 과태료 검토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효력을 멈춰 달라며 쿠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박헌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효력을 멈춰 달라며 쿠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효력을 멈춰 달라며 쿠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조사 방해에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하고, 필요하면 중단됐던 현장조사도 다시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 박영주 김민기 부장판사)는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현장조사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로서는 현장조사 결정으로 신청인에게 발생할 불이익보다 그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19일 쿠팡이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쿠팡은 조사 예정일 7일 전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지난달 21일 현장조사 결정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현장조사 결정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고, 지난 2일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 주장을 들었다.

쿠팡 측은 "현장조사 결정이 사업장 출입, 자료 제출 요구, 관계자 진술 청취 등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조사도 행정조사기본법 적용 대상인 만큼 공정위가 사전 통지 의무를 지켜야 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이 공정거래법상 조사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 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또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다른 사업자들도 소송을 통해 현장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어 조사 시기와 실시 여부가 사업자 대응에 좌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신청이 기각되면서 현장조사 결정 효력은 즉시 회복됐다.

다만 이번 결정은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적법하다고 본 본안 판단은 아니다. 현장조사 결정의 처분성, 사전 통지 의무 적용 여부 등은 향후 취소 소송에서 판단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조만간 과태료 부과를 위한 심사보고서를 쿠팡 측에 보낼 계획이다. 현행법상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최대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뒤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복사, 의견 진술 등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사건 처리에 필요하다면 현장조사도 추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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