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장 씨 유족, 국가·부 경장에 1억 손배소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6.09.23 18:51 / 수정: 2026.09.23 18:51
"국가 기본적 책무 못해 최악 결과"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제주 경찰관의 부실 대응으로 숨진 장 모 씨의 유족이 담당 경찰관과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부 모 경장이 지난 8월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제주 경찰관의 부실 대응으로 숨진 장 모 씨의 유족이 담당 경찰관과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부 모 경장이 지난 8월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제주 경찰관의 사건 허위 종결 속에 숨진 장 모 씨의 유족이 담당 경찰관과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장 씨 유족 대리인인 김민호·한주현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전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부 모 경장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해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 사건"이라며 "국가가 이 책임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 경장의 고의적 위법행위뿐 아니라 담당 경찰관의 비정상적 업무 처리에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상급자들의 중대한 과실도 함께 묻겠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사건 이후 경찰이 발표한 '대국민 반성문'에서 책임을 인정한 만큼, 국가배상 소송에서도 책임을 축소하거나 부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반성문에서 밝힌 입장과 달리 정작 국가배상 사건에서 책임을 축소하거나 부인한다면, 반성문도 당장의 면피를 위한 요식행위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소송 대응을 요구했다.

앞서 제주지검은 지난 18일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 등으로 부 경장을 구속기소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장 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받고도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경찰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하고, 소재 파악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상급자 결재 없이 실종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상급자의 사후 감독도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실종 신고 뒤 범죄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한 합동심의 절차 역시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봤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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