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면허 음주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 30대…잡고 보니 수배자
  • 김태연 기자
  • 입력: 2026.09.22 10:05 / 수정: 2026.09.22 10:05
경찰, 도주치상·범인도피교사 등 혐의 입건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30대 남성 A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남성은 경찰에 들키지 않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 박헌우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30대 남성 A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남성은 경찰에 들키지 않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30대 남성 수배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경찰에 들키지 않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30대 남성 A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지인 30대 남성 B 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검거됐다.

A 씨는 지난 16일 새벽 3시23분께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가 인근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택시에 탑승해있던 승객과 기사는 경상을 입었다.

당초 A 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B 씨가 운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B 씨 역시 "내가 운전한 것이 맞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의 추궁에 B 씨는 "운전하지 않았다"며 진술을 번복했고, 경찰은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면허 취소 상태였으며, 도박장소 개설 등 혐의로 수배도 내려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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