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2·3 비상계엄 당시 군 지휘부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2·3 비상계엄 당시 군 지휘부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3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해 헌법기관 무력화를 시도하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인사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 박 전 총장에게 징역 25년, 곽종근·문상호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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