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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사모펀드] JC파트너스, 굿리치 4년 만에 엑시트…수익성 개선 통했다
입력: 2026.09.19 00:00 / 수정: 2026.09.19 00:00

MBK파트너스, 日 레오팔레스21 공개매수 참여
의무공개매수제, 28년 만에 부활…PEF업계 "M&A 전략 바뀔 수도"


IB 업계에 따르면 JC파트너스는 지난 16일 굿리치 보유 지분 60%를 창업자에게 다시 매각하면서 투자금 회수를 완료했다. /더팩트 DB
IB 업계에 따르면 JC파트너스는 지난 16일 굿리치 보유 지분 60%를 창업자에게 다시 매각하면서 투자금 회수를 완료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JC파트너스가 법인보험대리점(GA) 굿리치를 인수한 지 4년 만에 지분 매각 형태로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완료했다. 매각으로 회수한 금액은 약 4000억원이며, 투자원금 대비 회수율은 약 2.4배에 달한다.

◆ JC파트너스, 굿리치 인수 후 수익성 개선 유효…새 주인은 창업자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JC파트너스는 지난 16일 보유한 굿리치 지분 전량을 창업자인 한승표 대표에게 4000억원에 매각했다. 매각 대금과 배당을 통한 투자원금 대비 수익률은 2.4배로, 운용보수와 성과보수 등을 제외한 내부수익률(IRR)은 21%를 기록했다.

앞서 JC파트너스는 지난 2022년 1850억원을 투입해 굿리치(당시 리치앤코)의 경영권 지분 약 60%를 인수했다. 굿리치는 2021년 영업손실 161억원을 기록하면서 재무제표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였으나, JC파트너스는 GA 산업과 굿리치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JC파트너스는 굿리치에 1000억원의 신주 투입과 기존 차입금 상환 등을 병행하면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판매수수료 지급 체계 개편, 앱 플랫폼 고도화 등, 무경력 설계사 자체 육성 시스템 구축 등을 병행해 손실 구간을 줄였다. 지난해 굿리치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6446억원, 552억원이다.

JC파트너스 관계자는 "굿리치 투자 이후 단기적인 외형 확대보다 향후 제도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사업구조와 이익 체력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며 "재무구조와 수익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자체 IT 경쟁력과 내부통제 등 사업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온 것이 기업가치 상승과 성공적인 투자금 회수로 이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MBK파트너스, 연이은 日 기업 공개매수…일본 M&A 투자 박차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일본 업체들과 함께 임대주택 관리업체 레오팔레스21의 공개매수에 참여하면서 일본 인수합병(M&A) 시장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IB 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의 일본 투자법인인 스페셜시튜에이션스는 지난 15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일본 히카리통신, NEC캐피털솔루션즈 계열사와 함께 레오팔레스21 인수를 위한 공개매수에 나선다. 매수가는 주당 1000엔으로, 전날 종가(691엔) 대비 45% 프리미엄이 더해진 가격이다.

레오팔레스21 공개매수는 MBK파트너스를 비롯한 투자사들의 경영권 인수와 자진 상장폐지가 목적이다. 전체 투자규모는 이들 투자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총 2676엔(약 2조3400억원)이다. SPC 지분 중 대주주는 히카리통신으로 34%를 보유하고 있으며, MBK파트너스와 NEC캐피털솔루션즈가 각각 33%씩 보유하고 있다.

한편 MBK파트너스는 지난 10일 일본 생활 밀착형 서비스 매칭 플랫폼이자 '일본판 숨고'로 불리는 셰어링테크놀로지의 인수를 위한 공개매수에도 참여했다. 배경은 역시 경영권 인수 후 자진 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이며, 인수 규모는 370억엔(약 3250억원)에 달한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 처리했다. 사진은 지난 달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모습. /배정한 기자
1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 처리했다. 사진은 지난 달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모습. /배정한 기자

◆ '50%+1주' 의무공개매수제 국회 문턱 넘어…PEF 지형도 바뀌나

상장사를 인수할 때 일반주주 지분을 의무적으로 절반 이상 매입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가 국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상장사 M&A를 주도한 국내 PEF 업계의 투자 전략도 바뀔 전망이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등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인수자는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총 절반이 넘는 지분을 공개매수 방식으로 의무 매입해야 한다. 일명 '50%+1주' 제도는 지난 1997년에 도입했다가 외환위기 직후 폐지된 것으로 28년 만에 재개된다.

앞서 PEF 업계에서는 의무공매매수제 도입을 자금 조달 부담 등을 이유로 우려해 왔다. 시가총액 1조원 기준 기업의 지분 30%를 인수할 때 필요한 자금이 기존 3000억원이면 충분했으나,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에 따라 약 5000억원 이상까지 급증하기 때문이다. 국내 중소형 PEF의 상장사 M&A 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풍부한 자금력을 갖춘 글로벌 대형 PEF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사모펀드 자금이 상장사 대신 규제가 덜한 비상장 인수나 소수지분 투자로 쏠릴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또 잔여지분 전무 매수가 아닌 50% 수준의 부분 매수에 그쳐 일반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온전히 공유하기 어렵다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견해도 있다.

한 PEF 업계 관계자는 "본회의 통과가 남았으나 향후 제도가 시행된다면 국내 PEF 업계는 외형 성장 중심의 바이아웃에서 탈피해 포트폴리오 다변화나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는 형태로 바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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