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수용공간 확보'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6.09.17 16:06 / 수정: 2026.09.17 16:06
계엄 당시 수용공간 마련 지시한 혐의
재판부, 종합특검 공소장 기재 오류 지적
12·3 비상계엄 당시 수도권 내 수용공간을 점검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수도권 내 수용공간을 점검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뉴시스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수도권 내 수용공간을 점검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1부(장성훈 오창섭 류창성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본부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신 전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를 받고 수도권 수용시설 여력을 점검하는 등 위법 지시에 따른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서울구치소에 포고령 위반자 체포·구금 상황 대비 지시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한 수용 공간 마련 지시 △수용 공간 마련을 위한 긴급 가석방 검토 지시 △전국 교정기관장 대상 포고령 위반자 구금 대비 지시 등을 내린 혐의다.

신 전 본부장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구체적인 의견은 기록을 검토한 뒤 서면으로 내겠지만 공소장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박 전 장관이 신 전 본부장에게 단순히 수용 현황을 파악하라고 한 것인지, 실제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한 것인지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박 전 장관의 직권남용 범행을 이행한 사람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할 수 있는지도 다퉈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신 전 본부장이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단순히 확인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별도로 부하 직원들에게 수용 여력 확보를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신 전 본부장이 계엄 당일 밤 TV로 국회 상황을 지켜보며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다는 공소장 기재를 문제 삼았다.

공소장에는 신 전 본부장이 교정본부 간부들과 1차 회의를 하던 중 TV로 군인들이 국회 창문을 깨고 내부로 들어가는 장면 등을 목격했다고 적혔다.

해당 회의는 계엄 당일 밤 11시55분께 끝났는데, 군인들이 국회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한 시점은 자정을 넘긴 4일 오전 12시30분께여서 시간대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신 전 본부장의 행위와 국헌문란 목적 인식 범위를 판단하는 데 관련된 부분"이라며 특검팀에 정확한 경위를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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