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추징금 1억원도 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lesli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