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디저트' 미슐랭 식당 대표 1심 벌금 1500만원
  • 이예리 기자
  • 입력: 2026.09.16 15:06 / 수정: 2026.09.16 15:06
식당 1000만원·대표 1500만원
"국민건강 보호하는 법 취지 어겨"
식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슐랭 식당과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임영무 기자
식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슐랭 식당과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식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해 재판에 넘겨진 미슐랭 식당과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2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식당과 대표 김모(41) 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규칙에 맞지 않는 조리 방식으로 음식을 판매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법 취지를 어기고 이를 레스토랑 홍보 수단으로 활용한 점,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점 등은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제공한 개미 수량은 범죄일람표에 적힌 수량보다 적고 해외에서 개미가 식품으로 활용돼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사용했을 수 있다는 점은 참작했다.

A 식당과 김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약 4년간 개미가 들어간 디저트를 총 1만2000회 판매해 1억2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일각에선 셰프가 지리산에서 직접 채집한 개미라는 의견도 나왔지만, 실제로는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 2종을 수입해 들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식품위생법상 식용 가능한 곤충은 백강잠, 식용누에, 메뚜기 등 10종으로 제한되며 개미는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식당에 벌금 2000만원,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ye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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