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비위 담당 '중요직무범죄수사대'도 신설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전국 시도경찰청에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전담 관리하는 '수사협력계'가 신설된다.
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의 수사심의계를 총경급 '수사심의과'로 격상하고, 산하에 수사협력계를 신설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사협력계에는 경정 이하 144명이 배치된다. 서울청이 27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남부청 19명, 부산청 12명, 인천청 9명, 경남청 8명 순이다. 경기북부청과 대구청은 각 7명, 광주·대전·전북청은 각 6명, 울산·강원·충북·충남·전남·경북·제주청은 각 5명, 세종청은 2명이다.
수사협력계는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 요구 사건을 접수부터 이행 결과 통보까지 관리, 지원한다. 담당자를 지정해 사건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수사 방향과 결과의 적정성도 검토한다.
지역별로 신설되는 공소청에 외근 협력관도 보낸다. 외근 협력관은 경찰 수사팀과 공소청 검사 간 협의·조정을 지원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맡는다.
검사 요구사건에 대한 지휘·감독도 강화한다. 경찰서장은 매일 사건 현황을 보고받아 수사 지휘하고, 시도경찰청장이나 수사부장은 매월 사건관리회의를 열어 접수·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국가수사본부에는 경찰관의 직무 관련 범죄를 담당하는 '중요직무범죄수사대'를 신설한다. 경찰관서 내 수사 비위 첩보를 수집하고 뇌물이나 공무상비밀누설, 사건 축소 및 은폐 등을 수사한다.
경찰은 전국 경찰서에 법률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인 수사심사관으로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수사심사관은 불입건·관리미제 등 경찰 자체 종결사건을 점검하고 주요 송치사건의 법리를 검토한다.
국수본 관계자는 "신속하고 완결성 있는 경찰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경찰 내부 직무 비위를 근절해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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