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첸백시, 전속계약 효력 정지…법원 "직업 선택 자유 침해"
  • 정예은 기자
  • 입력: 2026.09.15 18:26 / 수정: 2026.09.15 18:26
법원 "소속사 귀책 사유로 신뢰 관계 무너져"
차가원, 사기 혐의 구속기소…내달 13일 첫 공판
법원이 엑소 멤버 첸과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이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더팩트 DB
법원이 엑소 멤버 첸과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이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정예은 기자] 법원이 엑소 멤버 첸과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이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사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속계약 효력은 정지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첸백시가 INB100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소속사가 첸백시에게 정산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상호 간 신뢰 관계가 무너졌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INB100의 귀책 사유로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이미 무너져 더 이상 정상적인 전속 관계가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본안 사건이 길어질 경우 잔여 계약기간 동안 첸백시의 독자적 연예 활동은 크게 제약되는 등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활동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세 멤버의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하고 INB100은 첸백시의 의사에 반해 영화 출연 및 공연 참가, 음반 제작 등 연예 활동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첸백시 측 대리인인 심규황 법률사무소 신아 대표변호사는 "재판부가 아티스트들의 정당한 권리와 향후 독자적 활동을 보장한 결정"이라며 "소속사의 귀책 사유로 양측의 신뢰 관계가 파탄 났음을 인정받은 판결"이라고 밝혔다.

앞서 첸백시는 지난 4월 차가원 원헌드레드레이블 대표 측에 정산금 미지급 등을 비롯한 계약 위반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소속사가 첸백시 측 요구에 불응하자 지난달 18일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본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INB100은 2023년 6월 백현이 설립한 회사로, 차 대표가 가수 MC몽과 함께 설립한 원헌드레드레이블의 자회사로 이듬해 5월 흡수됐다.

차 대표는 수백억 원의 선수금을 받고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사기 혐의로도 구속기소 돼 내달 13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소속 아티스들과의 전속계약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첸백시 외에도 이승기와 이무진, 더보이즈 등이 소속사의 정산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소송을 진행 중이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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