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이재명 파기환송 절차 다소 이례적"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6.09.14 12:30 / 수정: 2026.09.14 13:39
국회 인사청문회 열려
증여세 논란에는 사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절차를 두고 "다소 이례적이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단 9일 만에 끝내는 게 가능한가'라고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처남 소유 강남 아파트에 거주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처남 찬스' 증여세 논란에 대해선 사과했다.

그는 "2021년 설 무렵에 처남이 다니던 판교에 있던 회사가 본점을 저희가 살고 있던 역삼동 인근으로 옮길 상황이 됐다"며 "장모님께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너무 작아서 같이 살 수는 없으니 조금 더 넓은 아파트를 임차해서 누나 가족과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셨고 배우자와 처남, 장모님이 상의해서 역삼동 아파트를 매도해 함께 살게 됐다"고 설명했다.

매달 보증금과 월세 성격의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2023년 말부터 지급이 늦어졌고, 최근 일괄 납부한 것을 두고는 "그렇다"고 인정했다.

증여세 논란을 놓고는 "당시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증여받는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처남에게 기지급한 보증금에 대한 채권을 일부 갖고 있었고, 월세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금융 조달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다는 취지다.

김 후보자는 "최근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그것이 증여 의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법조인으로서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 국민들 눈높이에 송구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저도 그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증여세 납부 대상인지 여부 등을 세무사를 통해 검토했고 (이날) 오전 중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처남 소유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e편한세상 25평형에 전세로 거주하다 2021년 6월 도곡동 도곡렉슬 43평형으로 이사했다.

이 과정에서 처남이 15억원대에 전세 계약한 아파트를 김 후보자에게 보증금 3억5000만원에 전전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는 월세 명목으로 매달 8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2023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과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도 일반 국민과 똑같이 재판받아야 한다'는 서면 답변에 대해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헌법 11조의 정신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재개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판단을 피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부가 바뀌어 재판 재개를 결정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느냐'고 묻자 "그것은 재판부의 재판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다"며 "재판 업무는 사실 케이크 바이 케이스인 경우가 많아서 일반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기 쉽지 않다"고 답했다.

'정지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당장 재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진행 중인 사건은 해당 재판부에서 재판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설령 대법원이라도 관여할 수는 없고 후보자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대통령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자 "대법관이 된다면 헌법 103조의 법관의 독립을 준수하겠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사법 불신' 논란에 대해서는 "사법 불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 그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다만 대법원장은 사법행정도 하지만 재판도 해야 하는 입장이고,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결국 대법원으로 와서 재판 절차를 통해 확정되기 때문에 고려해서 입장을 정리하지 않을까 짐작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담화문 발표를 직접 TV로 봤다. 너무 놀라서 전의를 잃었다"고 떠올렸다. 계엄이 불법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김영호 민주당 의원 질문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탄핵이 이뤄졌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인 소신이 있지만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답했다.

법왜곡죄와 관련해서는 향후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대법원이 공개적으로 전향적인 의견을 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h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