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에 군기 누설' 문상호 전 사령관 1심 무죄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6.09.11 16:59 / 수정: 2026.09.11 16:59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군사기밀을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됐다./더팩트 DB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군사기밀을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군사기밀을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1일 군기누설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사령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전날인 2024년 12월2일 노 전 사령관과 통화하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사항과 지시받은 사항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문 전 사령관이 전달한 내용이 "외부에 누설된다고 해도 군사목적상 위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 전 사령관이 노 전 사령관과 통화에서 군사상 기밀을 누설할 고의도 없었다고 봤다.

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공모해 정보사 요원 명단 등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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