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허위 구속영장' 군검사 2명 2심도 무죄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6.09.11 15:52 / 수정: 2026.09.11 15:52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에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로 기소된 군검사들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사진은 지난해 5월 13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염 소령./뉴시스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에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로 기소된 군검사들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사진은 지난해 5월 13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염 소령./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에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로 기소된 군검사들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1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혐의로 기소된 김민정 중령, 염보현 소령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 무죄를 선고했다. 염 소령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놓고는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중령과 염 소령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구속영장에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속영장 청구서가 공문서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봤다.

이들은 2023년 8월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허위 내용의 영장으로 박 전 단장을 구속영장 실질심사 후 6시간46분 동안 불법 감금한 혐의도 있다.

염 소령은 2024년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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