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억 탈세 혐의' 이상운 효성 부회장 집행유예 확정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6.09.10 12:25 / 수정: 2026.09.10 12:25
두 차례 대법 판결 끝에 확정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탈세 등 수천억원대 기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이 두번의 대법원 판단 끝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남용희 기자
탈세 등 수천억원대 기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이 두번의 대법원 판단 끝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탈세 등 수천억원대 기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이 두번의 대법원 판단 끝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형은 선고유예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 부회장은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공모해 효성 해외법인 자금 698억원을 빼돌리고, 효성 싱가포르 법인이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않도록 해 회사에 233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2014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03년부터 10여년간 불량 매출채권 등 부실자산을 실물 없는 기계장치로 대체해 자산을 부풀리고, 감가상각비나 가공 매출원가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5010억원대 분식회계를 해 법인세 1237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수천억원대 주식을 차명 거래해 소득세 11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분식회계로 허위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공시하고, 실제 배당가능이익이 없는데도 2030억원 상당의 이익잉여금이 있는 것처럼 꾸며 위법하게 배당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형을 선고유예했다.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다만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양도소득세 등 포탈과 일부 횡령·배임, 2009년 배당에 따른 상법 위반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했다.

2심도 같은 형을 선고했지만 사건은 대법원에서 한 차례 파기환송됐다.

당시 대법원은 과세당국이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만큼 해당 조세채무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조세포탈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2003·2004·2007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효성 측이 주장한 베트남 은행에 대한 채권 면제 합의 등을 추가로 심리해 실제 포탈세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파기환송심은 2008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이 부회장에 대한 형량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유지했다.

효성이 베트남 은행에 갖고 있던 채권을 포기·면제했다는 이 부회장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기환송심은 채권 포기·면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해당 채권에는 베트남 법이 적용되는데 베트남 상법상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돼 채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2008 사업연도에 과다 계상한 결손금을 다음 해로 넘겨 2009 사업연도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려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이 부회장 역시 베트남 은행 관련 채권 등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며 상고했다.

탈세 등 수천억원대 기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이 두번의 대법원 판단 끝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더팩트 DB
탈세 등 수천억원대 기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이 두번의 대법원 판단 끝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더팩트 DB

대법원은 양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이나 조세포탈액 산정 등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 측이 다툰 손금 산입과 대손 사유의 판단 기준, 베트남 은행 채권에 적용할 법률 등에 관한 원심 판단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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