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블랙리스트' 여인형 재판 시작…종합특검 기소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6.09.10 00:00 / 수정: 2026.09.10 00:00
리스트 작성해 인사 불이익 혐의
'평양 무인기' 1심 징역 15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정부 당시 이른바 '방첩사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재판이 10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4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 전 사령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전·현직 군 장성들을 정치 성향과 현 여권 인사와의 친분 여부, 출신 지역 등에 따라 분류한 명단을 부하들에게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인사에 활용해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여 전 사령관이 군법무관 출신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근무 인연이 있는 군판사·군검사 30여명이 적힌 이른바 '최강욱 리스트'도 작성한 것으로 파악했다. 문건에는 최 전 의원의 군법무관 복무 당시 동정과 전역 이후 활동 사항 등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14일 여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여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오는 2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여 전 사령관은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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