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37억원 규모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권태관 부장판사)는 10일 서울교통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지급 등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사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공사는 국가가 무임수송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공사는 지난해 7월 서울 지하철의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액 37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이에 따른 공익적 비용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사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연인원은 2021년 211만명에서 2024년 249만명으로 약 18% 늘었다. 이에 따른 손실액도 같은 기간 29억원에서 37억원으로 증가했다.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모두 포함한 공사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2024년 4135억원에 달했다.
앞선 재판에서 공사 측은 "국가의 의무를 타인에게 대신 행사하도록 해놓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매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정당한 보상이 되도록 국가가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법령에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적극적인 예산 편성 의사가 없다"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해당 법령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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