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김건희 항소심 결심…1심은 징역 7년 선고
  • 정예은 기자
  • 입력: 2026.09.09 00:00 / 수정: 2026.09.09 00:00
인사·공천 청탁 등 대가로 3억 원 상당 금품 수수
공직 및 사업 청탁과 함께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9일 열린다. /박헌우 기자
공직 및 사업 청탁과 함께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9일 열린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공직 및 사업 청탁과 함께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9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2025년 12월26일 기소한 지 257일 만이다.

김 여사는 지난달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금품과 청탁 사이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받은 이우환 화백 작품의 위작 여부를 다시 감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맏사위 공직 임명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와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배용 전 국가위원장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받고, 서성빈 드론돔 대표에게 사업 관련 청탁을 대가로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국회의원 공천 청탁을 부탁한 김 전 부장검사에게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최재영 목사에게 54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김 여사가 청탁을 대가로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영부인의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그 지위를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누구보다 엄격하게 스스로를 절제하고 경계해야 함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시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김 여사가 이 회장에게 목걸이 진품을 돌려주고 가품은 친오빠인 김진우 씨 주거지에 숨긴 사실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수사를 의식해 범행의 흔적을 은폐하려 했다"고 질타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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