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12월 초까지 수사…필요 시 최대 60일 연장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선관위 특검)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태한 특별검사는 선입견이나 예단 없이 객관적인 증거만을 토대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 특검은 7일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와 인권을 성실히 보장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정치적 논란에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며 "수사 대상인 각종 의혹을 수사하면서 오직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드릴 것이며, 구성원 모두 초지일관의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 특검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특검팀은 어떤 선입견이나 예단 없이 객관적 증거만 보고 수사하겠다"며 "특검보 인선에서는 특정 출신이나 배경보다 수사 능력과 법률 전문성, 디지털 기술 분야 이해,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에서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기존 합수본의 조사 결과를 그대로 이어받기보다는 전체 사건을 다시 분석해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특검은 "넘겨받은 수사자료와 증거자료는 기초자료일 뿐"이라며 "특검 수사팀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분석해 수사를 새롭게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수본의 사실조사 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해 수사하지 않고 특검팀 내부 판단으로 독립적으로 다시 수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 분석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 특검은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대상으로 하는 수사인 만큼 정밀한 수사와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하다며 자체 포렌식팀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필요할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청 등 외부 전문인력의 지원도 받을 예정이다.
수사 인력도 추가로 보강할 방침이다. 현재 특검팀에는 파견검사 15명이 합류한 상태다. 다만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추가 파견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특검은 "초기에 배부르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법무부와 경찰에서 적극 협조해서 초기 특검팀을 정착하는 데는 충분한 인원이 왔다고 생각한다"며 "나머지 (파견검사) 5명은 법무부와 계속 협의 중이므로 단기간 안에 대부분 파견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과 법무부에서도 충분한 인원은 아니지만 많은 분이 오셨다"며 "10월 2일에 중수청 개청 예정인데 그 전 단계에서 검찰 수사관 파견에 애로가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권이 없어지는 단계로 특검팀 파견 이후에 수사권 여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필요한 최소 인원에 한해 파견받았고, 10월 2일 이후 중수청을 방문해서 수사관 파견을 추가로 요청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이 특검은 "필요한 최소 인원에 한해 파견받았다"며 "10월 2일 이후 중수청을 방문해 수사관 추가 파견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취재진이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보존을 요청한 이유를 묻자 "이번 특검 임명의 단초가 된 곳인 만큼 현장에 보관 중인 투표인 명부와 각종 투표 관련 서류 등에 대해 확인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할 범위와 대상을 특정해 절차에 따라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날 특검팀 사무실 앞에는 '투표권 박탈한 선관위 해체'라고 적힌 피켓을 든 시민들이 모여 "특검 파이팅", "전산 조작하는 선관위를 해체시켜 달라", "부정선거의 온상지 선관위를 해체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특검팀의 기본 수사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90일이다. 필요할 경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해 최장 내년 2월 3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대상은 12개로,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참정권 침해 의혹을 비롯해 부실 관리 이후 개표 강행, 투표용지 인쇄 물량 기준 축소 과정의 절차 위반, 투표율 집계 오류 및 통계 조작 의혹 등 선거 과정 전반을 아우른다.
여기에 투표용지·투표지와 선거물품의 보관·이송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과 보고 과정에서의 사실 누락·축소·은폐, 선관위 내부의 직무유기·직권남용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전·현직 선관위 관계자의 외유성 출장과 자녀 승진 특혜, 부정채용·채용특혜, 수의계약 특혜 및 업체 유착 등 기관 운영 전반의 비리와 선거관리 시스템 보안·운영 부실도 들여다보게 된다.
hi@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