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뇌물약속 혐의는 인정…"실제 수수 없어"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소유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알선 대가로 500만원 상당 정치후원금을 받기로 약속한 알선뇌물약속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실제 금금 수수가 없었고, 식약처 심사도 절차에 따라 진행된 점을 처분 이유로 들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이 6일 공개한 서울서부지검의 2024년 12월27일자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1년 12월께 제넨셀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 청탁을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달하고, 알선 대가로 제넨셀 운영자 강 모 씨와 사업가 양 모 씨에게 후원금 명목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부지검은 식품의약범죄 중점 검찰청이다.
검찰은 당시 코로나19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던 상황을 고려하면, 국회의원이 국내 치료제 개발업체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식약처장에게 요청한 일을 두고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식약처 심사 과정에도 특혜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결정서에는 식약처가 이같은 요청에도 "이례적인 규정 위반이나 매뉴얼 위반 없이 일응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김 후보자가 실제 금품을 받지 않았고, 약속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고 기소유예 사유를 설명했다.
강 씨와 양 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약속 등을 계기로 추가 범행에 나아가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얻어 가벌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김 후보자가 이 같은 추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이들과 달리 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후보자는 검찰 처분의 사실적·법률적 전제가 잘못됐다며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전력과 범행 경위·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당사자는 헌법소원을 통해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다툴 수 있다. 김 후보자 사건은 지난해 7월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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