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가 상속 소송 오늘 2라운드…1심은 구광모 승소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6.09.04 00:00 / 수정: 2026.09.04 00:00
고 구본무 회장 배우자와 두 딸 제기한 소송
1심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유효하게 작성"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LG가의 소송 항소심이 4일 시작된다 /더팩트 DB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LG가의 소송 항소심이 4일 시작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LG가의 소송 항소심이 4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민사8-3부(임종효 최은정 오영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구본무 선대회장의 배우자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세 모녀는 지난 2023년 2월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구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로, 구 회장은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세 모녀는 ㈜LG 주식 일부(구 대표 2.01%, 연수 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이들은 구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합의했다며, 착오나 기망에 따른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통상 법정상속 비율(배우자 1.5, 자녀 각 1)에 따라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이 다음 회장은 구광모 회장이 돼야 하며 경영재산을 모두 승계하겠다는 말을 남겼다는 그룹 관계자 증언을 비롯해 가족 사이의 합의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LG그룹 고(故) 구본무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LG 구광모 회장에 대한 파양 재판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헌우 기자
LG그룹 고(故) 구본무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LG 구광모 회장에 대한 파양 재판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헌우 기자

1심은 지난 2월 세 모녀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구 회장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정 증언이나 증거서류 등에 비춰보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는 유효하게 작성됐고, 선대 회장이 남긴 유지에 따라 협의서 작성 과정에 기망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세 모녀가 구 선대회장 별세 이후 재무관리팀 직원에게 상속 상황을 여러차례 보고 받았고 협의에도 직접 참여한 만큼 협의서도 적법하게 작성됐다고 봤다.

협의서 작성 과정에서 재무관리팀이 속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유언장이 없더라도 구 선대회장의 뜻을 담은 '유지 메모'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나아가 설령 이들이 속았더라도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 모녀가 협의 과정에서 각자의 개별 상속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나누겠다는 구체적 의사 표시를 했다"며 "협의가 이뤄진 만큼 기망행위와 재산분할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김 여사는 양아들인 구 회장을 상대로 낸 파양 청구 소송에서 전날 패소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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