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서 약 6kg에 달하는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온 뒤 15년간 잠적했던 피의자가 검찰에 붙잡혀 구속기소됐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검찰청이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현재 수사 중인 사건과 기소중지 사건 등의 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대검은 사건 처리방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전파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유형별로 분류한 뒤 처리가 가능한 사건은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90일의 유예기간 안에 처리하거나 수사기관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기소중지 사건 등에 대해서도 제도 개편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및 이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제도 개편 과정에서 공소청이 잘 안착하고 국민들께서도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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