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일 "법무장관으로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공소취소할 직접권한도 없을뿐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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