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수정 지시한 적 없어"…무죄 선고 호소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1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위원장 등 당시 방통위 간부 3명과 심사위원 3명 등 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한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심사위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 2023년 5월2일 기소된 후 약 3년4개월 만이다.
검찰은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언론이 누려야 할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한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평가표 작성 및 집계 완료 후 TV조선 평가가 수정돼 특정 심사 사안에 대한 과락이 발생했다. 조건부 재승인이 이뤄진 사실 등 공소사실 모두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채 방통위 상임위원들을 속여 조건부 재승인 의결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22년 9월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한 혐의도 있다.

함께 기소된 양 전 국장과 차 전 국장은 이 과정에서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 교수에게 평가점수를 알려 조작하고,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보고 없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교수는 평가점수 집계 결과를 전달받은 뒤 심사위원들에게 수정을 요구한 혐의, 심사위원 2명은 점수를 고의로 낮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서로 공모해 점수를 조작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한 전 위원장은 최후변론에서 "제가 목표인 수사에서 같이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려주길 간곡히 호소한다"며 "검찰이 말하는 공모는 구체적인 일시와 행위, 방법이 증명된 것이 아니라 서로 무관하게 이뤄진 개별 행위를 하나로 연결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의 본질은 저에 대한 사퇴 압박이었다"면서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TV조선 점수조작이 밀실에서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수사 방향이었지만, 점수 수정은 공개된 장소에서 진행됐고 수정 지시도 없었음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점수를 조작했다면 재승인 거부 처분을 내렸어야 했다"며 "실질적 효과도 얻을 수 없는 조건부 재승인을 받게 하기 위해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검찰의 논리는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오는 11월12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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