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시계 국산 둔갑' 제이에스티나 대표 징역 3년 구형
  • 정인지 기자
  • 입력: 2026.08.31 18:03 / 수정: 2026.08.31 18:03
임직원 4명엔 징역 6개월~1년6개월 구형
11만8000여점 원산지 허위 기재한 혐의
"취임 전부터 이뤄진 관행…보고 못 받아"
검찰이 중국산 손목시계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주얼리 브랜드 제이에스티나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유미 대표 등 제이에스티나 임직원 5명의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팩트 DB

검찰이 중국산 손목시계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주얼리 브랜드 제이에스티나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유미 대표 등 제이에스티나 임직원 5명의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검찰이 중국산 손목시계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주얼리 브랜드 제이에스티나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유미 대표의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 4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업무보고와 김 대표가 자필로 작성한 수첩 등 객관적 지표에 따르면 업무보고가 있었다"며 "김 대표가 불법 행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지속되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검은색 반소매 재킷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원산지 삭제·허위 표시 관행은 개성공단 운영 중단의 영향으로, 개성공단이 완전히 폐쇄되면서 고착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표는 잘못된 관행이 이어지던 지난 2020년 대표이사에 취임해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김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15세에 유학을 떠나 교수의 꿈을 갖고 있다가 뒤늦게 회사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숙부인 전임 대표가 갑작스럽게 구속되면서 예상치 못하게 대표이사를 맞게 됐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만약 제가 불법 행위 사실을 알았다면 결단코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더욱 세심하게 업무를 살피고 준법 경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께 중국산 손목시계 뒷면에 적힌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 표기를 아세톤으로 제거하는 등 2023년 8월까지 1000여차례에 걸쳐 중국산 시계 11만8000여점의 원산지 표기를 허위 표시한 혐의를 받는다.

제이에스티나는 지난 1988년 설립된 '로만손'을 전신으로 한 패션 브랜드로 시계와 주얼리 등을 판매하고 있다. 김 대표는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의 자녀로 지난 2020년 3월부터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김 대표 등 5명의 선고기일은 오는 10월15일 열린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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