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수사기록 검토…12개 수사대상 우선순위 선별

[더팩트 | 김해인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할 이태한 특별검사팀(선관위 특검)이 특검보 인선 절차에 본격 들어가면서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인력 파견과 기존 합동수사본부 수사기록 인계를 진행하며 다음 달 7일 공식 업무 개시를 위한 수사 밑그림을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특검보 후보 10명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 작업을 마치고 지난 2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보 5명 임명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특검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후보 가운데 5명을 특검보로 임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늦어도 내달 초에는 특검보 인선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보 인선이 완료되면 이태한 특검을 중심으로 한 지휘체계가 갖춰지고, 특검보들과 함께 사건별 수사팀 구성과 업무 분담, 수사 우선순위 등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12개에 이르는 만큼 제한된 준비기간 동안 사건별 중요도와 기존 수사 진행 상황 등을 토대로 수사 계획을 세우는 작업이 관건이다.
수사인력 확보도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다음 달 4일까지 검사 20명을 포함해 검찰수사관과 경찰 등 60여 명의 배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특검법상으로는 특검보 5명과 파견검사 20명 이내,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70명 이내 등 최대 165명 규모까지 수사팀을 꾸릴 수 있다.
특히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에서 선관위 의혹을 들여다 보던 인력 일부가 특검팀에 합류하면서 기존 수사와의 연속성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합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사건기록과 압수 증거물을 넘겨받아 기존 수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를 우선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수사 방향도 조만간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대상은 12개로,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참정권 침해 의혹을 비롯해 부실 관리 이후 개표 강행, 투표용지 인쇄 물량 기준 축소 과정의 절차 위반, 투표율 집계 오류 및 통계 조작 의혹 등 선거 과정 전반을 아우른다.
여기에 투표용지·투표지와 선거물품의 보관·이송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과 보고 과정에서의 사실 누락·축소·은폐, 선관위 내부의 직무유기·직권남용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전·현직 선관위 관계자의 외유성 출장과 자녀 승진 특혜, 부정채용·채용특혜, 수의계약 특혜 및 업체 유착 등 기관 운영 전반의 비리와 선거관리 시스템 보안·운영 부실도 들여다보게 된다.
특히 특검법은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해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한 관련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합수본에서 넘겨받은 기존 사건을 우선 검토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되는 의혹까지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투표용지 자체에 대한 확인도 출범 전 주요 과제로 꼽히지만 현장검증부터 변수가 생겼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송파 개표소 등 현장검증 실시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다. 특검팀은 준비기간 중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출범 전부터 현장 상황과 관련 자료 확보 방안을 놓고 고심해야 하는 상황이다.
과제는 다음 달 7일 업무 개시와 동시에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다. 특검법상 20일의 준비기간이 주어진 만큼 그 안에 수사인력 배치와 사건기록 검토, 수사팀 편성 등을 마무리해야 한다.
특검팀은 공식 업무 개시와 동시에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특검보 인선이 마무리되고 수사인력까지 갖춰지면 선관위 특검의 초반 수사는 합수본 수사를 이어받는 동시에 특검법에 명시된 의혹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해 수사 범위를 넓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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