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자료사진 / 서울중앙지방법원 / 중앙지법 / 20260825 / 서예원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만취 상태로 마세라티를 몰다 연쇄 추돌사고를 내 배달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한정원 서울중앙지법 당직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는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서초구 뱅뱅사거리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마세라티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버스, 택시 등을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배달 중이던 4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 버스 승객과 택시기사, 행인 등 3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고 직후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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