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까지 집중 감찰·복무 점검 강화

경찰청은 28일 공직기강 확립 및 비위 예방을 위해 내달 6일까지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특별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장미란(37)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이동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이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와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등 경찰관 비위가 잇따르자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경찰청은 28일 공직기강 확립 및 비위 예방을 위해 내달 6일까지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특별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은 청장 주관 대책 회의를 한 차례 이상 열고, 직원을 대상으로 의무위반 예방 교육도 실시한다. 또 비위 예방을 위한 알림 문자메시지는 매일 발송한다.
비상 연락 체계도 점검한다. 경찰은 발령 기간 비상동보(ARS 비상소집) 훈련을 한 차례 실시하고 관서별 집중 감찰 활동도 강화한다.
특별경보 기간에는 음주 자제 및 회식이 금지된다. 행사도 가급적 지양하거나 연기하도록 했다. 경보 기간 중 의무 위반을 할 경우 행위자는 물론 관리자도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의 수사정보유출, 부적절한 업무처리 등으로 경찰에 대한 비난이 연일 이어지고, 경찰 조직 전반 쇄신안이 요구되고 있다"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특별경보를 발령한다"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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