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TBC 회생절차 개시 결정…내년 1월까지 회생안 제출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6.08.28 13:58 / 수정: 2026.08.28 13:58
채무 불이행 선언 두 달만
법원이 JTBC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JTBC
법원이 JTBC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JTBC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원이 JTBC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28일 오전 10시 JTBC의 자율구조조정지원(ARS) 절차를 끝내고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JTBC가 지난 6월15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74일 만이다.

법원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의 성장과 제작비 상승, 방송광고시장 축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JTBC의 재정난이 악화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OTT 등 플랫폼이 급격히 성장한 가운데 출연료와 인건비 등 제작비는 지속해서 상승했다"며 "디지털 광고시장이 커지고 방송 시청률이 감소하면서 방송광고시장도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올림픽 중계권료 지급에 따른 단기간의 대규모 지출과 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도 재정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회생절차가 개시됐지만 기존 경영진의 운영 체제는 유지된다. 법원은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현 대표자가 회생절차를 맡도록 했다. 다만 향후 경영진의 귀책사유가 드러나면 관리인이 교체될 수 있다.

주요 채권자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는 JTBC와 회생절차 진행 및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협의한다. 협의회 등의 추천으로 선임되는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은 회사의 자금수지 등을 감독한다.

JTBC는 채권신고와 조사, 관계인설명회 등을 거쳐 내년 1월까지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JTBC는 지난 6월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에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한 뒤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채무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ARS도 함께 요청했다.

ARS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일정 기간 미루고 기업과 채권자들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를 지원하는 제도다. 협의가 성사되면 회생 신청을 취하할 수 있지만 JTBC와 채권자들은 보류기간 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중앙홀딩스와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 콘텐트리중앙 등 중앙그룹 계열사 4곳도 지난 6월부터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 회사는 JTBC와 달리 ARS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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