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 20250324 /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 병역거부자를 일절 채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병역법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병역법 76조 1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5명은 헌법불합치, 2명은 단순 위헌, 2명은 기각 의견을 냈다.
심판 대상 조항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징집을 기피하는 사람은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청구인 A 씨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A 씨는 한 회사에 근무 중 이 조항을 근거로 해고되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병역기피자 해직이 불가피하지만 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단순 위헌 결정을 할 경우 법적 공백 상태가 우려돼 2028년 2월29일을 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김복형·마은혁 재판관은 병역법은 형사처벌이라는 강력한 제재수단을 갖고 있는데 일체의 취업까지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은 병역 기피자가 직장에서 해고 당하는 일은 매우 예외적이므로 이 조항은 공정한 병역의무 부담을 위해 부득이 하다며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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