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재범률 성인 3배…'전담 보호관찰기관' 추진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6.08.27 17:41 / 수정: 2026.08.27 17:41
보호관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 청사 전경. /김해인 기자
법무부 청사 전경. /김해인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성인과 소년을 분리해 보호관찰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호관찰제도 도입 37년 만에 소년의 특성에 맞춘 전문 보호관찰체계가 갖춰질 전망이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소년보호관찰 전담기관 설치 근거를 담은 보호관찰법 개정안이 전날(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현행 보호관찰제도는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성인과 소년을 같은 공간과 운영체계 아래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년이 성인범에게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거나 범죄자라는 낙인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최근 12~13% 수준으로 성인보다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과 구별되는 소년의 발달 특성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전문적인 보호관찰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이유다.

이번 개정안은 법무부는 소년 보호관찰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소년 전담기관은 △예방교육(초기 개입) △보호관찰(지도감독 및 치료·재활) △사후 연계(지속관리) 등 비행소년의 재범 방지와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원스톱 관리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성인과 소년을 분리해 처우하고 비행 초기 단계부터 개입하는 영국 등 주요국의 소년사법 정책 방향과도 맥을 같이한다. 법무부는 소년의 재범 위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법 개정은 보호관찰제도 도입 37년 만에 소년 보호관찰을 전문화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소년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관리와 지원을 강화해 국민이 우려하는 소년범죄에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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