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징역 7년, 2심은?'…매관매직' 김건희 항소심 돌입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6.08.26 00:00 / 수정: 2026.08.26 00:00
내달 22일 선고
공직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KNN 유튜브 영상 캡쳐
공직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KNN 유튜브 영상 캡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공직 및 사업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이 26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김 여사는 2022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맏사위의 공직 임명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와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서성빈 드론돔 대표에게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최재영 목사에게 청탁과 함께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국회의원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가 있다.

1심은 김 여사가 여러 청탁의 알선 대가로 약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우환 화백 그림과 목걸이·브로치 등의 몰수와 648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엄격하게 스스로를 절제하고 경계해야 함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영부인의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그 지위를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질타했다.

김 여사가 수사가 본격화되자 수수한 금품을 빌렸거나 직접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김 여사 측은 1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서 대표에게 시계 잔금 2900만원을 지급했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가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 진품을 이 회장에게 돌려주고 가품을 친오빠 김진우 씨 주거지에 숨긴 사실도 확인했다.

재판부는 "수사를 의식해 범행의 흔적을 은폐하려 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이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 대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 목사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심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여사 측은 항소심에서도 금품을 받은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청탁이나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달 22일 선고할 계획이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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