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여론조사 무상제공' 명태균 보석 인용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6.08.24 17:06 / 수정: 2026.08.24 17:06
"왼쪽 눈 시력 문제" 호소…특검 "증거인멸 우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지난해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지난해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명씨가 신청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명 씨 측은 지난 20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무죄추정과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 석방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왼쪽 눈 시력이 정상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잘 보이지 않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도 호소했다.

반면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명 씨가 창원지법에서 처남에게 휴대전화 등을 숨기도록 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건강 문제도 진단서 등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명 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총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가운데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가 정치자금 기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른 재산상 이득은 2792만여원으로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제공받는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하고 이후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명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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