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가권력 자의적 행사 통제하는 '법의 지배' 소중"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6.08.24 15:13 / 수정: 2026.08.24 15:13
변협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대한변협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대한변협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으로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고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가 큰 변화를 맞는 상황에서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에서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해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책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본연의 임무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삶의 현장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은 지난 2월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의 비밀유지권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 내용임을 명확히 확인했다"며 "이를 침해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 국민의 방어권을 보호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중앙지법과 창원지법에서 올해부터 '민생사건 적시처리 재판부'를 시범 운영하는 한편, 전문기구가 참여하는 감정절차 관리제도를 도입해 재판 지연 원인으로 지적된 감정 절차를 개선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사법 접근성과 재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의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제도 변화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다양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언제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변호사 단체를 비롯한 법조계와 긴밀히 소통해 사법제도가 오직 국민을 위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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