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조성현 '서강대교 넘지 마라' 과장…국회 인원 끌어내라 지시"
  • 김해인, 정예은 기자
  • 입력: 2026.08.24 14:44 / 수정: 2026.08.24 14:48
김정민 특검보 "이진우 지시 희석했다지만 본질적으로 하달"
"윤석열 탄핵심판서 정확히 진술했지만 기소유예 사유 안 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운데)가 2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 김지미 특검보, 오른쪽 김정민 특검보. /과천=박상민 기자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운데)가 2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 김지미 특검보, 오른쪽 김정민 특검보. /과천=박상민 기자

[더팩트 | 김해인·정예은 기자]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계엄군 저지 행위로 알려진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지시는 실제보다 과장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정민 특검보는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진행된 최종 브리핑에서 "조사한 바로는 (조 대령이)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했다는 건 상당히 과장됐다"며 "오히려 국회에 들어가서 인원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명확히 하달했고,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의 지시를 희석시켰다고 하나 본질적으로는 하달"이라고 밝혔다.

조 대령이 12·3 비상계엄 이후 헌법재판소 등에서 당시 상황을 진술한 공로는 인정했다. 김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명령 부분을 정확히 진술해준 공이 있으나 기소유예할 사유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기존 판단과 배치되는 조 대령 기소가 종합특검법 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의에는 "개정 취지와 무관하다고 본다"며 "다른 결정을 하려면 이전 수사기관의 결정문이 있어야 되는데, (내란특검은) 불입건했고 처분서도 없다"고 답했다.

이어 "해당 조항과 무관하게 협의하면서 서로 관점이 많이 다른 측면도 확인했고, 설명자료를 보내고 반박자료를 보내고 다시 반박자료를 보내며 충분한 협의는 됐다"며 "종합특검 출범 취지가 내란특검의 미비점을 보완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처분 결과가) 똑같으면 종합특검 존재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지난달 21일 개정된 종합특검법에는 '수사 및 공소유지와 관련해 3대 특검과 다른 결정을 하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각 특검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문이 새로 담겼다. 종합특검은 종합특검법 개정 이후 내란특검에 공문을 보내 조 대령의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조 대령은 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이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국회 출동을 지시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전달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지난 19일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날 오후 11시 50분께는 이 전 사령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전화를 받고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대령은 이튿날 새벽인 12월 4일 오전 1시께 예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하며 국회 진입을 막았다. 이른바 '서강대교 회군'이다. 당시 조 대령이 계엄 조기 종식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지난해 9월 보국훈장을 받았다.

지난해 연말 내란특검은 회군 지시 등을 고려해 조 대령을 입건하지 않았다. 반면 종합특검은 조 대령이 특전사가 국회의원을 끌어낼 경우 민간인 사이에서 통로를 개척하도록 지원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렸고,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이후에도 후속 증원부대에 국회 경내 진입을 지시하는 등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을 저지하거나 본회의장에 들어간 의원들을 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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