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도상해·절도 혐의로 송치

서울 종로경찰서는 24일 강도상해 및 절도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를 지난 8일 체포해 14일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윤웅 기자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석방됐던 60대 남성이 풀려난 지 두 달여 만에 다시 강도 행각을 벌이다 구속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4일 강도상해와 절도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새벽 서울 종로구 한 쪽방촌에 침입해 1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60대 여성과 8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사흘 뒤인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한 금은방에서 3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5월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됐으나 검찰이 보완수사 과정에서 구속을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씨는 검찰에서 "담당 경찰과 약속해 경찰서로 자진 출석했지만, 밖으로 나오라고 해 나갔다 긴급체포 당했다"고 호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경찰의 긴급체포 절차가 위법했다며 A 씨를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 씨를 체포한 경찰관도 직권남용체포,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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