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이태원 유족 비방' 50대 1심 징역 1년
  • 이예리 기자
  • 입력: 2026.08.24 11:10 / 수정: 2026.08.24 11:10
"허위 정보 반복 게시해 유족 고통·사회 구성원 현혹"
4년간 세월호·이태원 참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방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장윤석 기자
4년간 세월호·이태원 참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방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이예리 기자] 4년간 세월호·이태원 참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방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사자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강모(5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는 없지만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희생자를 기억하고 참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 구조를 바로잡기에도 사회적 에너지가 충분치 않은데 강 씨는 근거 없는 허위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해 유족을 고통에 빠뜨렸을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을 현혹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포함한 유튜브 영상을 통한 수익 취득 혐의를 두고는 "강 씨가 영상을 올릴 당시 수익 창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실제 얻은 수익이 없었다"며 "이후 현재까지 해당 요건 달성에 가까워졌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 씨는 지난 2021~2024년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등에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관련 허위사실과 유족 비방 등 게시글 70여개를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강 씨는 유족들 실제 사진을 장기간 무단 유포한 뒤 "세월호 유족이 이태원 유족으로 재활용됐다"며 조롱하는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 측은 "가족의 사진이 수년간 인터넷에서 조롱거리로 떠돌아 너무도 참담했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강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yer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