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방해' 노영민·김현미 항소 포기…무죄 확정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6.08.21 23:33 / 수정: 2026.08.21 23:33
검찰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방해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항소를 포기했다. /서예원 기자
검찰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방해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항소를 포기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방해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항소를 포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 전 실장, 김 전 장관의 1심 무죄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 기한은 20일까지였다.

검찰은 이들이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취지로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의원, 김 전 장관은 2020년 8월 국토부가 감독·관리하는 CJ대한통운 자회사 한국복합물류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상임고문으로 취업시킨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한국복합물류가 관행적으로 국토부에서 상임고문을 추천받아왔고 이 전 부총장 채용도 반대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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