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무죄 밝힐 것"…김종인 증인 채택
  • 설상미·정예은 기자
  • 입력: 2026.08.21 17:33 / 수정: 2026.08.21 17:33
"명에 여론조사 의뢰 안 해"…혐의사실 부인
김종인 등 6명 증인 채택…10월 23일 전후 선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 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 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설상미·정예은 기자]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오 시장 측이 여론조사 의뢰자로 지목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희근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의 후원자 김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오 시장은 공판 출석 전 취재진에게 "꼭 진실을 밝혀서 무죄를 입증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고 김 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도 없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 씨는 오세훈을 만나기 전부터 국민의힘 지도부와 연을 맺고 여론조사를 해왔다"라며 "오세훈을 만나서 선거를 도와주고 여론조사를 주겠다고 했지만 만나보니 믿을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멀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오 시장 측은 "오 시장은 김한정 씨의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요청하는 등) 독자적인 행위가 문제가 되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강조했다.

강 전 부시장 측은 "제일 중요한 건 명태균의 진술"이라며 "통으로 의뢰받았다는 진술을 1심에서 배척하면서도 10개를 쪼개 일부만 받아들인 것은 작위적이고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 측은 자신이 독자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지급했을 뿐 오 시장의 요청에 따른 대납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심은 일부 여론조사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다"며 "일부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명 씨와 김 전 위원장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오는 28일과 다음 달 4일, 11일, 16일 네 차례 기일을 열어 증인신문 등을 진행한다.

선고는 10월 23일 전후 이뤄질 예정이다.

2021년 4월 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일 당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4·7재보선 출구조사 결과를 바라보며 손을 잡고 있다. /남윤호 기자
2021년 4월 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일 당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4·7재보선 출구조사 결과를 바라보며 손을 잡고 있다. /남윤호 기자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 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달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3차례의 비공표용 여론조사와 2차례의 공표용 여론조사를 명 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김 씨에게 대납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김 씨에게 대납하게 해 기부받은 금액 2100만원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히 감춰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나머지 5차례 비·공표용 여론조사와 김 씨가 명 씨에게 지급한 1200만원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 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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