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이 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한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당시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 장관이었던 추경호 대구시장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당시 기재부 예산실장이었던 김완섭 전 환경부 장관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전날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 추 시장을 입건하지 않은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김 전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지만 기소유예 처분했다.
특검팀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가 예산 전용에 적극 관여한 것으로 본 반면, 기재부가 이를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행안부 예산 약 28억 원이 불법 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당초 관저 공사비로 편성되지 않은 행안부 예산을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지급하는 과정에 기재부가 관여했는지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부터 약 1년간 기재부 예산실장으로 근무하며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를 담당했다. 이후 환경부 장관을 지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당시 직업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업무 범위에서 예산 관련 절차에 관여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당시 기재부 장관이었던 추 시장 역시 예산 전용에 적극 개입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애초 입건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관저 이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도 기소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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