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실 복무' 송민호 관리 책임자 징역 1년 구형
  • 진주영 기자
  • 입력: 2026.08.20 18:36 / 수정: 2026.08.20 18:36
병역법 위반 혐의
"무단 결근에 필수적 역할"
검찰은 2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마포구 주민편익시설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 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성렬 기자

검찰은 2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마포구 주민편익시설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 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성렬 기자

[더팩트ㅣ진주영 기자] 검찰이 아이돌그룹 위너 송민호 씨의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를 방조한 시설 책임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마포구 주민편익시설 복무 관리 책임자 A 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송 씨가 무단결근할 수 있게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감독 기관 단속이나 민원 등에 적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선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A 씨 측은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26년간의 공직생활에 배치되는 방조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남은 기간 성실하고 참된 마음으로 국가와 사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선고유예 판결로 마지막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안일한 태도로 한 사회복무요원의 인생이 바뀌는 상황을 목격했고 많은 책임감을 느꼈다"며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면 책임감을 갖고 사회에 나가서 규정과 원칙에 따라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송 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하며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송 씨의 근무 태만을 알고도 관리·감독을 소홀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송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pear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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