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속 경찰관도 함께 기소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20일 전 강남서 수사팀장 A 씨를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경찰청 소속 경찰관 B 씨를 알선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와 B 씨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진주영 기자] 인플루언서 양정원(37) 씨 사기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전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20일 전 강남서 수사팀장 A 씨를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경찰청 소속 경찰관 B 씨를 알선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와 B 씨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A 씨는 양 씨의 남편인 이모 씨와 친분이 있는 B 씨의 연락을 받고 사기 혐의 피의자인 양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수사 무마를 대가로 A 씨와 B 씨에게 금품과 유흥업소 접대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024년 7월 가맹점주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고소된 양 씨를 한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같은 해 12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종결했다.
A 씨는 사기 사건에 연루된 가상화폐 다단계업자 C 씨에게 수사 정보와 사건 편의 제공을 대가로 2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두 차례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C 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 씨가 지난 2023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의자 3명으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추가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14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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