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5개월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백도 풀릴 전망이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이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민 천거와 의견수렴을 거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각각 4명의 후보자를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후보자들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 등을 검토한 후 두 사람을 최종 제청했다.
대법원은 "법률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 사법부 독립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 도덕성과 성품,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을 당시 최장기인 5일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다. 살인 사건에서는 CCTV 영상과 걸음걸이를 분석한 법보행 자료 등을 토대로 범인을 특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1968년 전남 함평 출생으로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4기로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집회 참가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국정원 직무범위를 벗어난 사이버 활동을 지시한 간부들의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이 대통령이 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와 국회 동의 절차가 진행된다.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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