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후 교육·돌봄·경제 영향, 수용성 점검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염병 위기 시 방역 효과와 국민 일상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사회대응 조치 원칙, 수준, 의사결정 절차와 사후 평가 방법을 담았다는 설명이다.
이번 매뉴얼은 최근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성과감사 결과와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중보건과 사회적 조치(PHSM) 매뉴얼, 국내외 연구, 관계부처·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을 종합 반영했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시설 운영 조정 등은 감염 확산을 줄이는 데 기여했지만, 유행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로도 증가와 교육·돌봄·생계·경제활동과 취약계층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위기 시 사회대응 조치를 보다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시행하고 국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대응의 개념과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감염병 위기 시 적용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체계화해 매뉴얼을 제정했다는 입장이다.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은 감염병 위험 수준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유행 상황과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해 사회대응 조치를 결정하도록 원칙과 절차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매뉴얼은 사회대응 수단을 ▲마스크 착용·손 위생 등 개인보호 조치 ▲환기·공기정화·표면 청소·소독 등 환경 조치 ▲인원·밀도 관리, 이동 관련 조치, 행사·시설 활동 및 운영 조정 등 사회적 조치로 구분했다.
조치 단계는 권고, 권고 강화, 제한, 금지 등 4단계로 구분했다. 감염병 특성과 유행 상황에 따라 지역·시설·대상별 위험과 여건, 보호·지원 방안을 고려해 사회대응 수단과 적용 범위강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사회대응 조치는 감염병 전파 양상과 중증도, 의료대응 역량뿐 아니라 기대 효과와 국민생활·경제·교육·돌봄에 미치는 영향, 취약계층에 대한 형평성, 현장 이행 가능성과 수용성을 함께 검토해 결정한다. 사회적 접촉이나 활동을 크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필요 범위에서 최소 기간 시행하고 필수서비스 유지와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조치 시행 후에는 방역 효과뿐 아니라 교육·돌봄·경제활동과 취약계층에 미친 영향, 조치 이행도와 국민 수용성을 관계부처·지자체 자료를 통해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조치의 유지·강화·완화·해제와 매뉴얼 개정에 반영한다.
이를 위해 평시부터 관계부처·지자체·전문기관 간 협조체계와 자료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담당자 교육과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국내외 최신 근거와 실제 위기 대응 경험을 반영해 상황 변화에 맞춰 내용을 지속 수정·보완한다.
‘방역 및 사회대응 분과위’에서는 사회대응 매뉴얼을 지속 보완·개선하고,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계속 반영할 수 있도록 정기적 사회대응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매뉴얼은 감염병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국민의 일상과 취약계층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다음 감염병 위기에는 과학적 근거와 형평성에 기반한 정교하고 실행 가능한 사회대응이 이뤄지도록 평시부터 관계부처·지자체와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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