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9년 넘게 이어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기로에 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재상고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다. 양측은 지난 1일 오전 0시 판결문을 송달받은 것으로 처리됐다.
민법상 상소 기간 계산은 첫날을 제외하는 게 원칙이지만, 오전 0시부터 기간이 시작된 경우에는 첫날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재상고 기한은 이날 자정이다.
양측 모두 기한까지 재상고하지 않으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다.
한쪽이라도 재상고하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최 회장 보유 SK㈜ 지분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최 회장 보유 주식은 혼인기간 중 최 회장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그 형성이나 가치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고 인정된다"라며 "혼인기간 중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보유 주식 가치가 크게 증대됐고,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SK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도 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2022년 12월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2024년 5월 판단을 뒤집어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위자료 부분은 확정하면서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지목된 300억원이 SK에 유입됐더라도 불법 자금인 만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1988년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하며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듬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내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 보유 SK㈜ 지분의 절반가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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