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 지속···가짜 약, 오남용 피해 우려
  • 이준영 기자
  • 입력: 2026.08.13 16:09 / 수정: 2026.08.13 16:09
1월~8월 432건 적발...일반쇼핑몰 82% 차지
지난해 5월에도 2829건 불법 판매 조치
2025년 7월 21일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에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용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새롬 기자
2025년 7월 21일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에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용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상적 유통 경로를 거치지 않은 외국산 소화제와 점안액 등 의약품 불법 해외직구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의약품 불법 유통은 가짜 약일 가능성이 있고 오남용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 상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근절을 위해 약업계·전문기관 등 3개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432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222건, 7~8월 집중 점검으로 210건이 적발됐다.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기관은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이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3개 민간단체가 지난 1월부터 추진 중인 ‘의약품 온라인 클린 프로젝트(클린-온)’ 일환이다. 클린-온 프로젝트는 민간단체가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을 상시 모니터링해 식약처로 제보·신고하면, 식약처가 게시물에 대한 법적 위반 여부를 정밀 검토한 후 관계 기관에 최종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체계로 운영 중인 민·관 협력 시스템이다.

특히 식약처와 민간단체는 여름 휴가철과 상시적으로 구매 시도가 빈번한 품목을 중심으로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간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적발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일반쇼핑몰(82.4%)은 일본 의약품 등을 해외에서 판매하는 사이트였다. 주요 적발 품목은 소화제(49.0%), 점안액(34.8%) 등이었다. 발기부전 치료제와 피부질환 치료제도 불법 유통됐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 등 출처가 불분명하여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고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며, 해당 제품을 복용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온라인 상으로 의약품을 불법 유통하는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식약처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중고거래 마켓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게시물을 점검해 2829건 불법 판매를 확인하고 게시물 삭제, 계정 제재 등 조치했다.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 조제와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법·용량을 준수해야 한다. 임의 복용은 오남용 가능성이 있다.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국내 허가된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상세 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민간기관과 협력 체계를 지속 확대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 유통 의약품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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