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누설 사건 9월 1일 첫 공판…재판 중계 불허

[더팩트ㅣ설상미·선은양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민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1일 서울고법 형사합의12-2부(조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계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심 선고가 김 전 장관의 지위, 각 범행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지나치게 가볍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1심은 앞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전날인 2024년 12월2일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전직 경호처장인 김 전 장관은 비화폰의 지급 대상과 목적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계엄과 관련해 노 전 사령관과 연락하기 위해 무자격자인 민간인에게 비화폰이 지급되게 해 국가 비밀통신 체계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비화폰은 계엄 당시 핵심적으로 사용됐고 김 전 장관은 노 전 사령관과 수차례 통화한 뒤 계엄 해제 직후 회수했다"며 "비화폰이 민간인에게 전달돼 계엄에 활용된 사실을 숨기려는 주도면밀성이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비화폰 지급이 대통령경호처 내부 검토를 거쳐 이뤄진 만큼 담당 공무원이 속아 잘못된 처분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실무자에게 지급 가능한지 확인한 뒤 비화폰을 내줬고, 당시 지급 대상이나 민간인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규정도 없었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에게 주기 위해 비화폰을 받았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김 전 장관이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았다가 사후에 사용자가 바뀐 것이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증거인멸 혐의를 놓고는 실제 물품을 폐기한 양 전 보좌관이 장관 교체에 따른 통상적 보안 조치로 인식했을 뿐, 계엄 관련 증거를 없앤다는 고의는 없었다고 했다.
변호인은 "정범에게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다면 교사범도 성립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날 오후 4시에는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도 열렸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일 첫 공판에서 양측의 항소이유 진술과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같은 달 22일 속행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피고인신문 등을 거쳐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김 전 장관 측은 당초 검토했던 증인 23명 신청을 모두 철회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증거로 신청한 판결문 3건 가운데 김 전 장관과 공범 관계인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1심 판결문만 받아들였다.
특검이 신청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판결문은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판결문 역시 양형에 관한 자료라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특검은 두 판결문에 대한 증거 신청을 철회했다.
또 재판부는 군사기밀 여부가 쟁점인 점을 고려해 재판 중계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재판 공개 원칙에 따라 정보사 요원의 이름과 직함 등 신상정보를 비실명 처리해 공개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심리 과정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경우에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비공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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