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방해하면 최대 징역 5년…'온라인 그루밍' 양형 기준도 만든다
  • 정예은 기자
  • 입력: 2026.08.11 13:22 / 수정: 2026.08.11 13:22
의료진 폭행 사망 시 징역 5~10년까지 가중처벌
디지털 성범죄 분류 체계 손질…적용 범위 확대
응급실 등에서 의료진을 폭행해 숨지게 한 경우 최대 징역 5~10년을 권고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응급의료나 119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범죄에도 양형기준이 신설됐다. /더팩트 DB
응급실 등에서 의료진을 폭행해 숨지게 한 경우 최대 징역 5~10년을 권고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응급의료나 119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범죄에도 양형기준이 신설됐다. /더팩트 DB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응급실 등에서 의료진을 폭행해 숨지게 한 경우 최대 징역 5~10년 선고를 권고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응급의료나 119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범죄에도 양형기준이 신설됐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이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양형기준도 만들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4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과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양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강제성은 없지만 권고 효력이 있다.

양형위는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을 결과에 따라 단순 폭행과 상해, 중상해, 사망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권고형량을 설정했다.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징역 4개월~1년6개월 기본형으로 권고한다. 형량 가중 대상이면 징역 1년~2년6개월까지 가능하다.

폭행으로 의료종사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징역 6개월~2년, 중상해를 입히면 징역 2~4년을 기본으로 권고한다. 폭행으로 의료진이 사망한 경우 징역 3~6년이 기본형으로 권고되며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징역 10년까지 가능하다.

양형위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이 그 정도에 따라 단순 폭력뿐 아니라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하는 성격도 함께 가질 수 있다고 보고, 폭력과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범죄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 범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소방대·119구조대·119구급대 등의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범죄에는 징역 6개월~1년6개월을 기본형으로, 징역 1~4년을 가중형으로 권고한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양형위는 기존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등 최근 신설된 범죄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들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향후 마련하기로 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됐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의 분류 체계도 손질했다. 현재 적용 법조별로 나뉜 체계를 '청소년성보호법상 디지털 성범죄'와 '성폭력처벌법상 디지털 성범죄' 등 2개 대유형으로 재편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디지털 성범죄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이 포함된다. 성폭력처벌법상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이다.

양형위는 다음 달 21일 제148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와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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