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5년형도 대법서 다투게 해달라" 헌법소원 기각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6.08.10 11:05 / 수정: 2026.08.10 11:05
재판관 전원 일치 '합헌' 의견...기각
헌재 "확정 형과 합산해 상고 허용할 필요 없어"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도합 징역 47년 4개월의 형이 확정된 조주빈이 이중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서 선고받은 징역 5년의 형량을 대법원에서 다툴 수 있게 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더팩트DB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도합 징역 47년 4개월의 형이 확정된 조주빈이 이중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서 선고받은 징역 5년의 형량을 대법원에서 다툴 수 있게 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더팩트DB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총 징역 47년4개월의 형이 확정된 조주빈이 이중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서 선고받은 징역 5년의 형량을 대법원에서 다툴 수 있게 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조주빈이 형사소송법 383조 4호에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사형·무기 또는 징역·금고 10년 이상이 선고된 사건에 한해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조주빈은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기소돼 2021년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강제추행죄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혐의 등으로 다시 기소돼 지난해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조주빈은 징역 5년형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여러 범죄가 한꺼번에 기소됐다면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었지만, 일부 범죄가 뒤늦게 별도로 기소됐다는 이유로 상고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이미 확정된 형과 새로 선고받은 형을 합산해 10년 이상이면 양형부당 등을 상고 이유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조주빈의 상고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모두 기각했고, 조주빈은 지난 1월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조주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를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 사건으로 제한한 것은 불필요한 상고를 막고 한정된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밝혔다. 또한 1·2심에서 사실관계와 형량을 다툴 기회도 충분히 보장된다고 봤다.

특히 "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심사하거나 바꿀 수 없다"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형량까지 합산해 상고 허용 여부를 정한다면 대법원의 심리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고 판단했다. 조주빈의 주장은 현행법에 없는 새로운 상고 이유를 만들어달라는 것과 같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당해 사건에서 선고된 형만을 기준으로 상고이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고심의 심판 가능 범위와 확정판결의 변경 불가능성, 상고심의 법률심 기능 등을 고려한 입법적 선택"이라며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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