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개정 연내 추진…국가경찰위 실질화 논의

경찰청은 7일 오후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TF' 회의를 열고 불법·폭력 집회시위 감소 등을 반영해 경찰관기동대를 감축하고 수사 인력 881명을 보강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4일 정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7일 오후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TF' 회의를 열고 불법·폭력 집회시위 감소 등을 반영해 경찰관기동대를 감축하고 수사 인력 881명을 보강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력 보강은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수사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추가 인력은 관계부처 협의와 자체 인력 조정 등을 포함한 확보 방안을 검토해 TF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경찰은 수사 공정성과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하반기 인사에 맞춰 국가수사본부에서 운영하던 수사감찰 기능을 인권감사관실로 이관·개편하고 내부비리수사대를 출범한다.
경찰은 오는 9월 초까지 경찰관 배우자와 존·비속이 관련된 사건에 상피제를 시행한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는 사회적 약자 소위원회를 신설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인 대리신고제도 도입한다. 검사의 요구·요청 사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같은 기간까지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추진한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찰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기 위한 경찰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은 행정안전부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제도 개선 과제 이외의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후속 법령 정비, 수사절차 개선 등은 수사기획조정관을 중심으로 논의한다"며 "논의 내용은 TF회의에서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kyb@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